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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가족·이웃까지 위험하게 하는 범죄, 관공서 주취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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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가족·이웃까지 위험하게 하는 범죄, 관공서 주취소란
  • 정영수 경기 남양주경찰서 생활안전계 경감
  • 승인 2016.06.14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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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망울 터트리는 따뜻한 봄바람에 익숙해지는 것도 잠시, 어느덧 시원한 맥주 한 잔이 생각나는 더위가 찾아오고 있다. 이렇게 즐거운 야외 활동이 어울리는 때가 다가올수록 경찰들의 한숨은 깊어진다. 주취자들로 인한 피해 신고와 주취자들의 관공서 주취소란이 더욱 증가하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은 본래 흥이 많고 이를 즐기는 과정에서 술이 빠지지 않았다. 이 때문인지 과음으로 인해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유독 너그러운 것도 사실이다. 과음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주취자를 보며 ‘평소에는 착한 사람인데, 술을 많이 마셔서 그래’,‘술 마시고 실수한 걸 어쩌겠어.’라고 하는 말들을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술에 관대한 문화에 취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폭력과 폭언을 일삼는 사람들이 생겨날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술에 취하면 습관적으로 일선 지구대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주취자를 경찰이 설득하고 귀가 조치할 때까지 걸리는 몇 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위한 공무 수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경찰의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국민들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근한 이웃일 수도 있다.
이러한 경찰력 낭비와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2013년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에서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는 경찰의 주취자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경찰들이 민생 치안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의 신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 국민들이 인식하고, 부적절한 음주 문화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욕설을 퍼붓고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주취자들도 경찰들이 보호해야할 국민이기 때문에 경찰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부상을 당하면서도 주취자들의 안전까지 고려하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들이‘술 때문에 생긴 일은 봐주겠지’라는 생각은 버리고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의 문제점과 피해를 인식한다면 경찰들은 더 많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강력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보다는, 올바른 음주 문화 정착을 통해 자신은 물론 자신의 가족과 이웃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국민 모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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