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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내년부터 학원교습소 옥외 가격표시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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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내년부터 학원교습소 옥외 가격표시제 전면 시행
  • 이재후기자
  • 승인 2016.06.15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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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학원교습소의 교습비 등을 옥외에 표시하도록 하는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교육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지난 13일부터~ 내달 4일까지 21일간 의견 제출기간을 거쳐, 이견이 없으면 오는 7~8월 중 규제완화위원회와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후 9월중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 규칙은 학원교습소에 옥외가격표시제 의무 사항을 담고 있어, 실시에 따른 상세 내용 안내 및 홍보 활동 등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 할 계획이다.

이    교육규칙이 확정되면 교습비 등의 정보를 학원 및 교습소 외부에도 표시해야 하며, 시설 사용 여건을 고려해 주 출입구 주변, 보조 출입구 주변, 학원교습소로 이동하는 주경로 중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공간, 건물 외벽 등 건물 밖 도로상에서 잘 보이는 공간 중 하나 이상의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교육규칙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후, 학원교습소에서 옥외가격표시제를 미이행 할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정지, 3차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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