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조세 형평성 이루기 위해서는
상태바
조세 형평성 이루기 위해서는
  • .
  • 승인 2016.06.16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이 지난 3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자진신고에 불응한 역외소득 은닉 혐의자 36명에 대해 최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파나마 법무법인 모색 폰세카의 유출 자료인 이른바 '파나마 페이퍼스(문서)'에 등장하는 한국인 명단 중 3∼4명도 포함됐다. 파나마 페이퍼스에는 조세회피처에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이름이 200명 가까이 올라있다. 국세청은 "해외 탈세제보, 정보교환 등으로 국세청에 축적된 역외탈세 혐의 정보를 정밀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법인과 개인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인 이들의 탈루 유형을 보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지의 페이퍼컴퍼니에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한 뒤 손실 처리하거나, 사주 개인이 투자한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유출해 사주가 유용한 경우가 포착됐다.
사주가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조세회피처에 있는 페이퍼컴퍼니에 싼값에 양도한 뒤 제3자에게 다시 고가로 넘기는 식으로 주식 양도차익을 은닉·탈루하는 수법도 있었다. 해외 현지법인을 세워 중개수수료와 용역 대가 등 명목으로 가공비용을 지급한 뒤 이를 해외에서 빼돌려 사주가 유용하기도 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 1월부터 역외탈세 혐의 30여건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총 25건을 종결하고 2717억원을 추징했다. 이중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10건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를 진행, 현재까지 6건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외 현지법인 배당금을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은닉한 경우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내년 이후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등에 의해 미국과 스위스 등 전세계 101개국으로부터 대량의 해외금융정보를 수집해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에 은닉한 소득·재산의 적발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외탈세는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조세회피처에 유령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가 수익을 거둔 것처럼 조작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조세 회피처는 소득 전부 또는 일부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이다. 국세청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페이퍼컴퍼니에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한뒤 손실 처리하거나 기업 오너 개인이 투자한 현지 법인에 회사 자금을 유출한 행위를 적발했다. 오너가 보유한 해외 현지 법인 주식을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에 싼값에 양도한 뒤 제3자에 다시 고가로 넘겨 양도 차익을 은닉하는 수법도 드러났다. 국내 소득은 소비나 상속, 증여 등을 통해 노출되지만 해외 은닉 소득은 적발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탈세 과정이 복잡하고 은밀한데다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부터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금융계좌 정보 공유작업이 한층 더 활성화된다.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은 국회 비준이 나오는대로 2014년 12월 31일 이후 계좌정보를 주고받기로 시점을 못 박아 놓은 상태다. 내년엔 영국과 독일, 케이만제도 등 53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다. 각국의 금융계좌 정보 교환을 통해 역외탈세 행위나 지하경제가 암약할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인데 나름 효과가 기대된다. 탈세 추적은 과세 또는 계측 대상에 포착되지 않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이루는 게 목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