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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법적용 이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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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법적용 이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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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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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추락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조 전관비리 방지책을 내놓았다. 추락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화 변론과 몰래 변론, 법정 밖 변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내부 규칙에 명문화할 방침이다. 판사에게 걸려오는 외부 전화를 녹음할 수 있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은 대법원에서 하루라도 함께 근무한 대법관에게는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부당한 변론 사실을 판사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중앙지법이 시행중인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 선임사건의 재배당' 방안을 전국으로 확대할지 검토키로 했다. 시도 때도 없이 터져 나오는 전관예우 비리 의혹에 대응해 사법부가 방책을 마련하고자 나름 고심한 흔적은 보이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 법원 내부의 통제 시스템을 일부 강화하는 정도의 대책으로는 전관비리가 사라질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부당 변론을 유발하는 사적인 연고 관계를 차단해 보자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인데 문제는 외부 감시 체제도, 강제할 수단도 없다는 점이다. 재조 선후배이든 연수원 동기든 연줄 있는 변호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신고할 판사가 몇이나 될까. 연고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법관 사무실로 전화를 거는 경우 자체를 찾기도 어려울 것이다. 외부 전화가 오면 법관 부속실에서 발신자의 신원과 용건을 확인하도록 사전 통제절차를 정비한다는데 약효가 있을지 의심스럽다. 법원은 8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이번 방안을 담은 보도자료를 공개하면서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비리 근절 대책의 목표는 재판의 공정성 확보가 맞다. 법원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 적용을 이뤄내야 한다. 법정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고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있다면 의뢰인들이 전관 출신에 굳이 의존해야 할 일도 없다.
전관비리는 연줄에 얽매여 증거관계를 소홀히 하고 일방에 유리한 판단을 내리게 되는 부당 행위다. 아는 법조인끼리 적당히 봐주면서 이익을 나누는 불법적 생태계를 의미한다. 퇴직 법관을 상대로 바람직한 활동 방향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는 대책도 포함돼 있는데 쓸데없는 일이다. 지금 거론되는 법조 비리의 실체를 모르는 법조인은 아무도 없다.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한 번 더 스스로 되돌아보고 올바르게 처신해야 한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근저에는 비리 변호사뿐 아니라 재조 법조인 자신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엄중한 인식이 필요하다. 일각에선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대폭 늘리고 외국의 경우처럼 평생법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고 배심원들의 평의 결과에 기속력을 부여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전관 변호사와 재판부 간의 은밀한 거래를 끊어보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사법부 내부에서 전관비리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성과를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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