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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로'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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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로'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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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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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 헌법상 권리인 '면책특권'의 폐지·축소 문제가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정치권이 특권의 제한 또는 보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위원을 엉뚱하게 '성추행범'으로 몰아붙였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을 가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대법원 양형위 업무보고 보도자료에서 모 양형위원이 성추행을 저질러 소속 회사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실명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허위사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조 의원은 하루 만에 정정자료를 내고 사과했다. 사실을 제대로 확인조차 않은 채 애꿎은 사람을 성추행범이라고 몰아붙이며 실명까지 공개한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조 의원은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의혹을 보좌진에게 들었으며 "확실하다고 해서 믿었던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보좌진에게 일일이 따져 물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개인의 명예가 크게 실추될 수도 있는 사안을 실명까지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기본적인 팩트조차 확인하지 않은 일이 발생한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고, 국회의원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이번 의혹 제기가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 못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었는지 의문이다. 조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서 현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까지 맡았던, 누구보다 '팩트'에 충실해야 할 인물이다. 결국 '한 건 주의' 폭로 정치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따라서 여야 정치권은 면책특권이 헌법 45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이 조항의 존폐는 개헌사항인만큼 근본적 삭제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 특권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면책특권 자체에 손을 댈 경우 권력을 비판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고유의 기능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며 면책특권 폐지 반대 방침을 굳혔다. 새누리당도 국회의원의 불필요한 기득권을 없애고 무책임한 의혹 제기와 막말에 따른 피해를 막고자 면책특권에 '메스'를 가해야 한다는 방침은 확고하지만 폐지보다는 제한하는 방향에 방점을 찍었다. 이에 따라 여야 3당은 조만간 면책특권 본연의 취지는 그대로 두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둔 관련 법 개정 또는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의원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이다. 우리 헌법은 45조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악용이나 부작용 사례도 적지 않았다. 특히 내년 대선이 다가올수록 '카더라식' 의혹 제기와 '묻지 마 폭로' 공방으로 국회가 날을 샐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14년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된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면책특권 대상과 관련, 명백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헌법을 손대지 않더라도 면책특권 악용·남용이나 부작용을 차단해야 한다. 면책특권을 보장하되 허위사실이나 명백한 명예훼손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나 소속 정당에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 방식 등 합리적 개선방안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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