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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방과후 학습선택권 완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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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방과후 학습선택권 완전 보장
  • 춘천/ 이승희기자
  • 승인 2016.07.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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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9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강원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을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례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과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책무 및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어 공교육 정상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또한 조례의 취지가 현장에서 십분 발휘되도록 하반기에는 교육장 및 학교장 협의회 시 조례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TF팀을 구성하여 학습선택권 보장에 따른 학생활동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 나가면서, 이행실태 조사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생 학생지원과장은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제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자율학습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닌 만큼 희망하거나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더 좋은 학습환경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의 적극적 변화의지와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학부모 단체와 학생들은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학습권을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보장한다는데 대해서 취지는 공감하나 대학입시가 지상과제인 지금의 현실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의견이다.

특히 학생들의 학습권도 중요하지만 대학입시라는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으며 이러한 이상과 현실의 틈새가 사교육 증가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학습권 보장은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이기는 하나 학습권이라는 미명하에 사교육이 증가한다면 이는 곧 부모님의 소득차이로 인한 교육불균형을 초래하는 새로운 문제로 전이될 수도 있음을 교육청은 명심해야한다면서 교육청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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