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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안전수칙 이것만은 꼭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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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안전수칙 이것만은 꼭 지키자
  • 이상수 전남 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소방
  • 승인 2016.07.21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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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찾아오면 이를 피해 바다나 계곡으로 물놀이를 떠나는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민안전처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여름철 물놀이 사망 사고를 집계한 결과, 익사로 인하여 연평균 35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물놀이 안전수칙에 소홀하면 이처럼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휴가를 떠나기 전에 반드시 안전수칙을 체크해야 한다. 평소 허혈성 심장질환, 고혈압 등의 순환기계 질환을 앓거나 간질과 같은 신경계 질환을 갖고 있다면 물놀이 사고를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물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충분한 준비운동, 구명조끼 착용, 수영금지ㆍ위험구역 출입 통제, 수영능력 과신ㆍ음주수영을 절대 금지해야 한다. 이 외에도 어린아이는 보호자가 물놀이 확인 가능한 시야를 확보하고 기상청의 일기예보나 밀물시간을 미리 숙지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한다.
또한 물속에서는 무모한 행동을 삼가하고 자신의 수영능력을 너무 과신하지 말자. 친구들끼리 물놀이 휴가를 갈 경우 물속에서 심한 장난을 치기도 하는데, 물속에서의 무모한 장난은 사고위험이 높으니 적정선을 꼭 지켜주기를 당부한다.
일몰 후 입수, 장기간 수영, 호수나 강, 바다에서의 혼자 수영은 모두 금물이다. 혼자서 호수나 강에서 수영을 즐기기다가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경우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물놀이 시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한다면 무리하게 구조하려고 하지 말고 큰 소리로 외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도록 한다.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함부로 물에 뛰어들면 본인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익사사고 발생시 즉시 119로 신고하세요!)
아울러 올 여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물놀이 장소 320곳에 소방공무원과 민간자원봉사자로 이뤄진 119시민수상구조대 8700여명이 배치돼 있으며, 물놀이 피서객 인명구조 및 수변 안전을 위한 홍보, 안전계도, 생활안전 교육 등의 임무를 담당하면서 물놀이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난사고 예방활동은 사고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이 될 수 없기에, 우리 스스로가 언제나 안전사고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기본적인 물놀이 안전수칙을 숙지해 올 해는 한 건의 불미스러운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여름휴가가 되시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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