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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70억규모 소상공인 대출특례보증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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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70억규모 소상공인 대출특례보증사업 실시
  • 김순남기자
  • 승인 2015.01.29 0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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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는 담보력부족으로 인해 은행 돈을 빌리기가 어려운 자영업자에 최고 5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28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70억 원 규모의 영세소상공인 대출특례 보증사업을 펴기로 하고 협약체결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7억 원의 출연금을 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성남시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10배(70억 원)까지 성남지역 소상공인 대출특례보증을 하기로 했다. 특례보증대상은 성남에 거주하면서 업체를 둔 소상공인으로 영업개시 2개월 이상 경과자다. 전통시장상인을 비롯해 5인 미만의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이발소 등 골목상권 영세점포운영자, 10인 미만의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종사자가 해당된다. 이 보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보 성남지점(☎ 031-709-7733)에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경기신보는 신청인의 신용, 재정 상태를 살피고 현장심사 등을 거쳐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이 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에서 손쉽게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최근 6년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7억 원의 특례보증금을 출연해 1345명 소상공인이 221억 원을 대출받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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