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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성폭력·몰카 범죄 112 신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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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성폭력·몰카 범죄 112 신고하자
  • 박영준 경기 연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 승인 2016.08.03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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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철  전국의 해수욕장,유원지, 물놀이시설에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즐거운 여름휴가철이 자칫 성폭력·몰카의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것이 종종 매스컴을 통해 방송되면서 우리스스로 주변을 잘 살펴보면서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주의해야 한다.
현행법상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 판매 전시한 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의거 5년 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영리목적으로 이를 유포한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우리 경찰은 여름철 성폭력·몰카 예방을 위해 112순찰차 및 사복경찰을 유원지 및 계곡주변 배치하면서 성폭력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국민들 스스로도 성폭력·몰카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상한 자가 유원지 및 해수욕장 등에서 휴대폰 등을 자주 만지면 주의깊게 살펴보면서 적극적으로 112 신고해야만  더 이상의 성폭력 ·몰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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