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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署, 보험사기 일당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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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署, 보험사기 일당 입건
  • 제주/ 현세하기자 〈hseha@jeonmae.co.kr〉
  • 승인 2016.10.2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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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동부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병원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530여만 원을 타낸 혐의(사기)로 강모(23)씨 등 친구 5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제주시 연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후진해 도로에 서 있는 친구 박모(23)씨를 고의로 충격, 5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등 친구 5명이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하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538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학교동창 등인 이들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모 소유 승용차나 렌터카를 이용,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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