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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탈루된 학교용지부담금 71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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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탈루된 학교용지부담금 71억 추징
  • 박창복기자
  • 승인 2016.11.28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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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택지개발사업서 분양자료 제출하지 않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상대로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분양자료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학교용지부담금 71억 2300만 원을 추징한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학교용지의 확보와 기존 학교의 증축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며, 1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된다.

 

학교용지부담금이 정상적으로 부과되려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분양공급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양 자료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해 공급한 위례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A1-8BL(22단지) 및 A1-11BL(24단지)에 대해 최초 분양계약일(2012년 3월 5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되었음에도 분양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학교용지부담금 71억 원 상당이 탈루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구는 누락사실을 발견한 즉시 분양자료 제출요구 공문을 발송하고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를 고지했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한 보금자리주택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판례는 보금자리주택사업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주문하고 있다.

 

한편,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는 주택난 해소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공영택지개발 방식이 전면 도입된 최초의 신도시다. 공역택지개발 방식은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과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주거생활 안정·복지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공공시설용지의 매입과 개발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개발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송파구 의회도 지난 10월 불합리한 공영택지개발 제도의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위례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누락·탈루 세원과 개발이익 등을 위례지역 주민들과 함께 꼼꼼히 살피고 따져 대처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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