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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뒤 21개월 잠적 남편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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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뒤 21개월 잠적 남편 징역 12년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6.11.30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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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싸움 도중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를 살해한 뒤 21개월 동안 잠적했던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30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유모(60)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14년 10월16일 오전 6시30분께 광주 서구 모 아파트 8층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 중 이불을 덮어 목을 졸라 아내 A(당시 58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는 부인했다.
 
조사 결과 유씨는 부부 싸움 도중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를 살해한 유씨는 당시 119에 "아내가 화장실에 쓰러져 있다.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 같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장례를 준비하던 병원 측은 숨진 아내의 가슴에서 여러 개의 멍 자국을 발견, '타살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유씨에게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아내의 시신을 부검하겠다'고 통보했으며,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있던 유씨는 다음날인 10월17일 오전 8시24분께 장례식장을 빠져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유씨가 장례 도중 사라져 연락이 두절됐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경찰은 이후 유씨의 행적을 쫓아왔다.
 
이 과정에 경찰은 아내가 목이 졸려 질식사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결과를 받았으며, 남편 유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벌였으나 21개월 간 유씨의 생사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 7월1일 유씨가 살아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공개수배에 나섰으며 이후 시민의 제보를 받고 추적하던 끝에 전북 남원의 한 인력소개소 앞에서 유씨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이다. 유족에게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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