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사업 허가를 구실로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한국전력공사 직원 등이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태양광 발전소 사업 허가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뢰 및 변호사법 위반)로 전남도청 공무원 진모(44)씨와 한국전력공사 직원 백모(55)씨, 유모(56)씨, 알선업자 강모(5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증뢰)로 태양광 사업 시공업자 이모(4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태양광 발전소 사업 허가 과정에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받고 정보를 주거나 편의를 봐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전남도청 공무원인 진씨는 돈을 받은 업자의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를 먼저 처리하며 158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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