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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부적격 보증서 발급해 준 기술보증기금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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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부적격 보증서 발급해 준 기술보증기금 간부
  • 홍성/ 최성교기자
  • 승인 2016.12.21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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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미달 업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보증서를 발급해주고 금품을 받은 기술보증기금(기보) 간부가 구속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보증서를 발급해주고 5,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기보 부지점장 A씨(53)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보증서 발급 및 대출을 알선하고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5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금융 브로커 B씨(52)를 구속기소 하고, 업체 대표 C씨(52) 등 6명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보에서 운영하는 기술보증 제도는 담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가진 무형 기술을 심사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도록 돕는 제도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충남 보령의 한 김 가공업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 한도 24억원 상당의 기술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해 준 뒤 사례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1월부터 11월까지 2차례에 걸쳐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5,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금융 브로커 B씨와 업체 대표들은 납품 단가를 부풀린 허위 공사계약서와 자부담금을 가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시중은행 3곳으로부터 6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이들은 공사 금액의 20%가량을 자기자본으로 부담하도록 한 규정을 맞추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급전을 빌려 일시 입금해 서류상 요건을 충족시킨 뒤 출금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또 자재와 기계의 납품 단가를 올리는 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대출을 상향 신청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보증서 발급 및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업체 대표들로부터 5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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