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상춘)는 일본으로부터 노후된 중고선박을 수입한 후 선령(船齡)을 조작해 판매해 온 수입·판매업자 2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업체는 일본에서 주로 레저용으로 사용되던 노후된 모터보트를 저가에 수입해 국내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조년도를 더 최근으로 변경, 안전검사증을 발급 받은 후 안전검사증을 빌미로 구매자들을 상대로 원(原) 제조년도를 속여 선박을 판매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이 업체는 수입된 중고선박의 경우, 검사원들이 쉽게 실제 제조년도를 확인할 수 없고, 제조년도 확인이 불가할 경우 소유자가 제시하는 추정년도를 반영한다는 점을 이용해 허위의 제조년도를 기재한 검사신청서를 제출,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대행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 수상레저안전협회로부터 안전검사증을 발급 받은 후 구매자들을 상대로 안전검사증에 기재된 제조년도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선박을 판매해 왔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일본으로부터 중고선박을 수입해 판매하며 그 중 7척에 대해 제조년도를 변경해 안전검사증을 발급받고 구매자들을 상대로 제조년도를 속여 판매해 총 1억333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으며, 제조년도가 변경된 선박 중에는 선령 44년 이상(1973년 건조)된 선박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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