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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유인 남성 폭행.갈취 인천남부署, 강도상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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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유인 남성 폭행.갈취 인천남부署, 강도상해 일당 검거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7.02.0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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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남부경찰서는 조건만남으로 유인한 남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뺏은 혐의(강도상해)로 A씨(23)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B양(16) 등 여중생 2명을 포함해 총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7일 오전 11시 30분 인천시 남구 모 모텔에서 C씨(52)를 폭행하고 현금 14만 원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선후배 관계 등으로 알게 된 이들은 여관·사우나 등지에서 함께 생활하다 용돈이 떨어지자 채팅 앱에 접속, 조건만남 대상인 C씨를 모텔로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전에도 이와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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