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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남양주캠퍼스 협의 ‘답보’…법정 비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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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남양주캠퍼스 협의 ‘답보’…법정 비화 조짐
  • 남양주/ 김갑진기자
  • 승인 2017.02.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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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이사회, 개발사업 이익금 500억 재투자 등 4년전 협약 수정 제안
市 “기존 협약안 이행이 우선·법적카드 거론”…석달째 답보상태

경기도 남양주시와 서강대가 서강대 제2캠퍼스 조성 문제로 늘고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1일 "지난해 10월 이후 (서강대 측과) 의견 교환조차 없다"며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와 남양주도시공사, 서강대는 제2캠퍼스 건립과 관련해 2010년 2월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이어 2013년 7월 법적 효력이 있는 협약을 맺었다.
당시 협약에 따르면 서강대는 올해 14만2000㎡에 학생·교직원 2200명 수용 규모의 캠퍼스를 우선 조성하는 등 3단계로 나눠 대학을 확장해야 한다.
시는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공사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서강대 제2캠퍼스를 포함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애초 서강대는 양정역세권 36만5000㎡에 GERB(Global Education Research Business) 캠퍼스 건립 계획을 마련했다. 서울 신촌캠퍼스 16만㎡보다 배 이상 넓으며 개교 후 학생과 교직원 수는 5500명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서강대 이사회는 지난해 9월 "제2캠퍼스가 대학의 새로운 동력이 되려면 사업적인 측면의 안전성을 보강해야 한다"며 교육부 신청을 보류했다. 이는 서강대 총장 사퇴 등 학내 갈등으로 이어졌다.
이어 한 달 뒤 이사회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의 이익금 가운데 500억원을 캠퍼스에 재투자하는 내용을 포함해 4년 전 협약을 수정하자고 남양주시에 제안했다.


시는 일단 거절했다. 시는 "서강대 이사회가 (교육부 신청 등) 협약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먼저"라며 "재투자금을 500억원으로 정한 확약서는 협의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시 역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서강대 캠퍼스를 유치하지 못하면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이다.
시는 양정동 일대 176만1000㎡에 주거·상업·교육·문화·R & D 등 자족기능을 갖춘 교육연구복합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 일대는 대부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인데 국토교통부는 서강대 캠퍼스 건립을 조건으로 이를 해제했다. 서강대 캠퍼스를 건립하지 않으면 양정역세권 개발사업도 추진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서강대 이사회 관계자는 "재협약 제안 이후 달라진 것이 없다"며 "양정역세권 개발 이익금 일부를 재투자한다는 확약이 있어야 캠퍼스 건립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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