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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세수증대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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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세수증대 '올인'
  • 춘천/ 이승희기자
  • 승인 2017.02.1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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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대상 사업비 55% 2591억 집행
책임담당징수제·체납처분 TF팀 운영


 강원도 춘천시가 효율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활성화와 세수증대를 꾀하고 있다.
 춘천시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도 재정의 신속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1분기부터 신속하게 재정을 집행할 방침이다.
 시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상반기내에 대상사업비의 55% 수준인 2591억 원이 조기 집행될 예정이다.
 시는 원활한 재정 집행을 위해 조기발주, 긴급입찰, 수의계약, 적격심사 기간 단축 등의 간소한 집행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으로는 신속집행에 따른 예산 낭비,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홈페이지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 외부 감시시스템을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작년에 재정집행 우수자치단체로 선정,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을 확보한바 있다.
 또한 시는 경기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화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과 함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까지의 체납액은 총 421억여 원으로 지방세 272억 원, 세외수입은 149억 원이다.
 시는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에 시행하던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3월, 6월, 9월까지 확대 시행하고 고액, 고질 체납액 징수전담반, 체납차량 영치반 등 체납액 징수기동반을 운영하며 차량, 부동산 및 채권 압류, 체납액 300만 원 이상은 적극 공매한다는 강경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직원별 책임담당 징수제 운영으로 고질체납자에 전화, 현지방문 독려, 재산조사, 압류, 결손처분 등으로 체납징수하고 차량등록사업소와 교통과에서 나눠 관리하던 차량 과태료 체납액을 체납처분 TF팀으로 통합해 집중 관리한다.
 시는 내달 중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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