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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불법어업 유어질서 위반행위 합동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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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불법어업 유어질서 위반행위 합동단속 추진
  • 양평/ 홍문식기자〈hongms@jeonmae.co.kr>
  • 승인 2014.09.24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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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양평군은 내수면에서 행해지는 불법어업 및 유어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통한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가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불법어업 단속은 연중 상시로 진행되고 있으나 가을철 불법어업 행위가 집중될 것을 대비해 내달 1일부터 2개월간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배터리^유독물 등을 사용한 유해어업, 투망을 사용해 과도하게 수산동식물을 포획, 유어질서를 위반하는 불법행위 등이다. 군은 친환경농업과 농정기획팀장을 반장으로 한 11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어업 의심지역에 대한 야간 잠복 단속 등 강력하게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불법어업단속에 적발된 위반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해 과태료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양평군 관계자는 “불법행위 적발 위주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불법어업 근절 계도 및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해 올바른 어업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2014년 상반기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202명에게 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4명에게는 과태료(180만원)부과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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