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경찰서(서장 곽경호)에서는, 지난 9월 12일 “체육선생님이 심하게 괴롭힌다. 학교 생활이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중학생과 관련해 당시 체벌교사 B모씨(49)를 아동복지법, 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체벌교사 B 교사는 사망한 중학생이 흡연한 것에 대해 선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계속해 피해 학생을 상대로 운동장 뛰기, 오리걸음, 쉬는 시간마다 교무실 바닥에 무릎꿇고 손들기, 엎드려 뻗치기 등 가혹행위를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자살한 중학생 신고접수 즉시 사망한 중학생 주변 학생들 및 교사들을 상대로 사망한 중학생의 사망경위를 조사하면서 B 교사의 이와 같은 불법 체벌행위를 밝혀냈다. 경찰은, 학생 선도를 빙자해 초·중등교육법과 관련 규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체벌행위를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징계위원회나 교사, 부모 동의없이 임의적으로 실시하는 등 정당한 징계절차 없이 교사의 자의적인 체벌 행위로 인한 피해 학생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B 교사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삼척/ 김흥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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