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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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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 올인
  • 구미/ 신용대기자
  • 승인 2017.05.0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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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2개월간 제1차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담당공무원 책임징수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등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2017년 1월 1일 현재 구미시 체납액은 314억 원으로 올해 년간 58%에 해당하는 182억 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며 4월 말 현재 61억 원을 징수중이다.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중에는 압류재산 공매, 1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예금압류 및 추심,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등록,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와 함께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는 강력한 체납 처분과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를 취하게 된다.
 또한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연중 영치활동을 펼쳐 구미시 전역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탐문 단속활동을 실시해 불법명의 자동차는 발견즉시 견인조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내외의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 대해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압류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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