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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주식' 시세차익 추징 물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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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주식' 시세차익 추징 물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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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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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50) 전 검사장에게 법원이 1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뇌물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핵심 의혹인 '공짜주식'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넥슨 주식을 살 돈을 받거나 고급 차, 가족 여행 경비를 받은 부분만 뇌물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 및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현직 검사장으로서 뇌물 혐의가 적용돼 구속기소 된 것은 진 전 검사장이 처음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에 비해 형량을 대폭 높였고 일부나마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김정주 NXC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제공한 주식 등 특혜가 나중에 사건을 청탁하려는 '보험 성격의 뇌물'이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제공한 주식 매입자금 4억2500만원과 제네시스 차량, 가족 여행경비 등에 대해 추징금 5억여 원을 선고했다. 지난 1월 열린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로부터 받은 이익이 검사로서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뇌물 혐의 전체를 유죄로 보지는 않았다.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넥슨 재팬 주식의 취득 기회를 받은 혐의에 대해 "이상백 전 넥슨 미국 법인장이 주식을 매도하려 하자 김 대표가 자신과 관련이 없는 주주가 생길 것을 우려해 진 전 검사장을 연결해 준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넥슨 재팬 주식은 당시 상장만 되면 '대박'이 예상됐고, 일반인은 매매 정보나 기회조차 얻기 힘들었다고 한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뇌물 혐의와 관련해 '고위 검사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돈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논거를, 넥슨 재팬 주식을 취득한 부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뇌물 혐의와 관련, 진 전 검사장이 앉아서 벌어들인 12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추징할 수 없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진 전 검사장은 대학친구인 김 대표에게 4억2500만원을 받아 넥슨의 주식을 매입했고, 이를 종잣돈 삼아 넥슨 재팬이 2006년 11월 발행한 유상증자 신주 8억5000여만원어치를 사들였다. 이 주식이 불과 5년 후 12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에 넥슨 주식을 산 4억2500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반면 검찰은 넥슨 재팬 주식의 시세차익까지 부당이득으로 보고 추징금 130억원을 구형했다.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재팬 주식을 취득한 것은, 넥슨의 다른 소액주주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하지만 뇌물죄의 구성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법원이지만 이번에는 국민의 법감정과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 아쉽다. 현직 검사장이 친구 돈으로, 친구한테 소개받은 주식을 거래해 120억대 차익을 챙겼는데도 뇌물로 처벌할 수 없다면 법과 사법제도의 허점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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