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이달 말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전면 교체 발급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체하는 표지는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이 변경되고 장애인 본인용과 보호자용 표지 식별이 쉽도록 색상을 구분하고 위·변조 방지 기능이 포함됐다.
이달까지 계도기간을 마치고 내달 1일부터는 표지를 교체하지 않고 기존 표지를 부착한 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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