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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화물차 특별 안전점검" 청주시, 22일 오창IC 입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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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화물차 특별 안전점검" 청주시, 22일 오창IC 입구서
  • 청주/ 양철기기자
  • 승인 2017.08.1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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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 충북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는 22일 오창IC 서울방면 입구에서 영업용 화물자동차 특별안전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요인을 점검해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해 대형 참사를 미연에 방지키 위해 마련됐다.
 중점 점검 내용은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디지털운행기록계 작동여부, 속도제한장치 작동 및 해체 여부, 화물운송사자격증명원 부착 운행 여부이다.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현장계도 및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특별합동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법규위반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운행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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