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김선동의원, 8월 12일 청소년의 날 제정 법률 대표발의
상태바
김선동의원, 8월 12일 청소년의 날 제정 법률 대표발의
  • 홍상수 기자
  • 승인 2017.08.14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소년의,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의 날’생긴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12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고, 청소년의 달은 현행 5월에서 8월로 옮기는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청소년기본법」 상 5월은 청소년의 달로 지정되어, 정부 주관 하에 기념식 및 성년의 날 행사,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개최 등 청소년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5월은 가정의 달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높고, 어린이 날은 유아·초등학생, 성년의 날은 만 20세가 되는 대학생을 위주로 행사가 진행되면서 정작 청소년 정책의 핵심인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가 시행하는 공식행사는 매년 17개 시도를 순회하여 한 곳에서만 개최되어 전국적인 행사 분위기 조성이 용이치 않은 한계가 있고 관련 예산도 2016년 기준 5억9,200만원에 불과하다.
 
경기, 광주, 전북, 제주를 제외한 13개 지자체에서 청소년 달 행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문화공연과 경연대회, 유공자 포상 등 행사 프로그램이 천편일률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985년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은 처음으로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여 기념하고, 1999년 UN 총회에서 8월 12일을 세계 청소년의 날로 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청소년의 복지와 교육, 여가활동, 사회생활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15가지 세부 활동 프로그램과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청소년과 관련된 영역의 문제들을 모두 포괄하여 통합적인 해결법을 찾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터키 등 약 18개국에서도 각국의 실정에 맞추어 청소년의 날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UN이 정한 세계 청소년의 날인 8월 12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고, 청소년의 달을 현행 5월에서 8월로 변경하여 주요 청소년 활동 정책의 통합 효과를 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또한, 청소년 및 청소년 육성 공로자의 시상에서 선정된 개인과 단체에 대해 기금 배정 시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 방편도 마련된다.
 
김선동 의원은 “청소년이 나라의 미래라고 흔히들 말하지만 정작 국가 주요정책 우선순위에서는 밀려나 있는 것이 우리의 아픈 현실이다”며 “청소년의 날 제정을 통해 좀 더 체계적인 진흥 정책과 통합 계획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