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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고액상습 체납자 등 체납세 25억원 징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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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고액상습 체납자 등 체납세 25억원 징수 성과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08.15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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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이 잦은 고액 체납자 법무부에 출국금지요청 등 특단의 조치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5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출국금지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통해 지방세 25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구는 5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해외여행이 잦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전수 조사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또한 신탁회사 등의 체납 징수를 위해 ‘신탁물건 재산세 체납자 중점 징수계획’을 자체수립하고 올 3월부터 6월말까지 지역 내 9개 신탁회사 물건을 면밀히 분석 후 납부를 독려했다.

그 결과 올 상반기 5명(15억2000만 원)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출국금지 예고된 26명 중 11명에게 14억 7000만 원을 징수했다. 신탁회사는 지난달까지 재산세 등 체납 144건, 10억 3000만 원을 징수했다.

주요 징수사례를 보면, 체납자 이 씨는 출국금지 예고문을 수령 후 매달 임대료가 들어오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계속 납부치 않았다. 이에 구는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 씨가 주유소를 운영하는 등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이씨에게 일시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 신용정보제공등록 및 명단공개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해 5200만원을 일시에 징수했다.

또 A신탁회사는 체납된 재산세를 납부토록 면담하는 중, B위탁자 A신탁회사 간의 대출상환 및 연장으로 자금유입이 있음을 확인하고 주 1회이상 현장을 방문하는 등 관계자를 수차례 독려해 6억 900만원을 일시에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강남구의 고액 체납 징수 조치는 납세의식이 결여된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아울러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구는 오는 11월,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를 추진해 체납징수에 더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송필석 세무관리과장은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 비양심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향후 더욱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강남구 재정건실화는 물론,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전한 납세의식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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