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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정치처분에도 사업용 차량 ‘버젓이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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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정치처분에도 사업용 차량 ‘버젓이 운행’
  • 인천/ 김영국기자
  • 승인 2017.08.1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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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운수종사자·업체대표 등 무더기 검거
면허관련 통지 미수령 등 문제 제도 개선 요청


 최근 사업용 버스에 의한 대형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인천경찰에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사업용 차량을 운행한 사례를 적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에서는 전국 최초로 인천에 등록된 사업용 운수업체 운전기사 1만8659명의 면허 유효여부(취소, 정지)를 모두 조사해 면허가 정지, 취소됐음에도 사업용 차량을 운행한 운수종사자 4명(전세버스 2명, 택시 2명)과 업체대표 17명(전세버스 3명, 택시 14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운수종사자 중에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단체 외국인 관광객을 태우고 전국을 다닌 전세버스 운전 기사도 포함돼있어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7월에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5중 추돌사고를 수사하면서 버스업체에서 무면허 운전기사를 적발한 사례에서 착안해 지난 2월부터 수사를 시작했으며, 인천에 등록된 189개 업체(택시 60개, 전세버스 49개, 시내버스 40개)를 방문해 배차일지 등 자료를 확보하고 운전기사의 면허를 일일이 확인,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면허가 정지됐거나 취소된 운전기사 27명과 운수업체 대표 19명을 입건하고, 이중 면허정지결정통지서 또는 즉결심판 최고서를 우편으로 수령하지 못한 운전기사 23명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운전기사의 면허관련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뒤늦게 통지를 받은 운수업체 대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운전기사와 운수업체 대표를 검거했다.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앞으로도 사업용 차량 운전기사의 면허 유효여부 등을 계속 확인하는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운수업체에서 운전기사의 면허 정지, 취소 여부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차체와 교통안전공단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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