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오윤용)는 국내 체류만료 기간이 도래하자 한국에 영구 거주할 목적으로 한국인 B씨(60·여)와 위장 결혼한 혐의와 국내 선원을 폭행한 혐의로 중국인 선원 A씨(49)를 체포해 구속하는 등 관련자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선원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포항구룡포선적 어선 Y호에 승선하며 선원생활을 하던 중 2015년 체류 만료기간이 가까워지자(4년10개월) 한국인 여성 B씨에게 500여만 원을 주고 혼인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내국민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 자격 변경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은 위장결혼 의심제보를 수사하던 중 중국인 선원 A씨가 경북 영천시로 도주한 것을 확인하고 2개월가량 통화내역과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하고 영천시 일대 CCTV 분석 등 끈질긴 탐문 끝에 지난 16일 영천시 문외동 소재 도로상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북 영천시에서 축사시설 수리 등의 일을 하면서 도피생활을 한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은 위장 결혼 조사 중 중국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한 내국인 알선책 C씨(42·여)와 고용주 D씨(60)도 추가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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