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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상포지구 택지개발업체 대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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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상포지구 택지개발업체 대표 영장
  • 여수/ 나영석기자
  • 승인 2017.08.25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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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신청 뒤늦게 알려져
담당검사 파견근무로 법원청구 지연
사법처리 결과에 조사방향 정해질듯


 전남 여수지역 사회문제로 제기된 여수 돌산읍 평사리 상포지구 택지 개발업체 ㄱ사 김모 대표(49)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여수경찰은 상포지구 개발업체 ㄱ사 김모 대표(49)에 대해 지난 21일 공금횡령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ㄱ사 공금 33억4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이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신청한 영장은 담당 검사가 갑작스레 파견근무에 들어가면서 법원 청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 청구 담당 검사를 변경했으나, 기록 검토 등으로 인해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경찰은 김씨 사건을 ‘공금횡령’과 ‘인·허가 과정 비리’로 나눠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공금횡령 부분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인·허가 비리 조사의 방향이 정해질 전망이다.
 상포지구 택지개발업체 ㄱ사의 김 대표 비리혐의는 지난 3월20일 같은 사 ㄱ씨(55) 가 고발함에 따라 수면위로 떠 올랐다.

   그동안 김씨가 ㄱ씨를 맞고발 하는 등 논란이 가중됐으나 검찰이 최근 ㄱ씨를 무혐의 처리하면서 김씨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상포지구 택지개발업체 대표 김씨와 주철현 여수시장이 친인척 관계로 알려지고, 여수시의회가 다음달 ‘특별조사위’를 가동키로 돼 있어 시민들의 긍금증이 커지고 있다.


 김씨는 상·하수도와 도로 등 도시계획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포 매립지 12만5400여㎡를 ㅅ토건로부터 인·허가 업무를 대신하는 조건으로 100억 원에 매입, 지난해 6월 이후 전체의 70%인 7만9200㎡를 160억 원을 받고 100여 명에 분양한 뒤 회사공금 4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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