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김문수(성북2) 서울시의원, 정유라식 학교 출석부정 방지규정 개선
상태바
김문수(성북2) 서울시의원, 정유라식 학교 출석부정 방지규정 개선
  • 정대영기자
  • 승인 2017.08.31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 이어 서울시에서 체육특기생들의 출석부정 방지를 위한 규정(일명 정유라식 출석 부정 방지 규정개선)이 마련돼 앞으로 더 이상 제2의 정유라가 교육 현장에서 나올 수 없게 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문수 의원(성북2, 더민주당)은 체육특기생 시절 정유라의 출석부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고 서울시와 시교육청에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2015년 12월 5일 공식기자회견에서 정유라의 졸업과 수상 취소, 성적 정정 등을 발표했고 자체적으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다만, 시교육청에서 마련한 방안은 종목 단체가 학교장에 체육특기생들의 대회 및 훈련 참가 사실을 통보만 할 뿐이어 사실 확인을 위한 별도의 통제 절차가 없는 맹점이 있었다.  

이에 김문수 의원은 제274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 안준호 국장에게 서울시와 시체육회에서도 체육특기생들의 출석부정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에 요구했다. 

그 결과, 종목단체가 해당 학교에 대회 및 훈련 참가 요청 시 ‘시체육회 확인서’를 공문에 명시하도록 규정해 대회 및 훈련 종료 후 ‘시체육회 사실 확인내용’을 기재하도록 조치했고 종목단체와 서울시체육회가 2중 확인이 피요하도록 했다. 

사후 대책으로는 시체육회의 종목단체 감사 시 처리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허위공문 작성 발견 시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징계 및 서울시보조금 미지원 등 처리절차 미준수에 대한 통제 기능을 강화했다. 

시체육회에서는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체육특기생 대회ㆍ훈련 참가확인 매뉴얼’을 종목단체들에 통보할 예정이며 9월부터 종목단체 처리절차 준수여부를 지도ㆍ점검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정유라 교육농단 사태 이후 시교육청은 학사운영 및 학교운동부 운영에 대한 개선으로 내부에서 촘촘한 그물망을 형성했다. 그러나  대회 및 훈련을 위한 외부 활동에 대해서는 종목단체의 협조에 의지 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확인 절차 개선을 통해 종목단체에 책임감을 주고 시체육회와 2중 확인을 하도록 함으로 시교육청의 제도개선에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