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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시비’ 김광수 의원 경찰수사 종료…뒷말은 ‘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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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시비’ 김광수 의원 경찰수사 종료…뒷말은 ‘무성’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7.09.01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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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혐의 없음” 불기소의견 송치
내연관계 의혹 등 지역 정가·시민 따가운 눈총


 경찰이 폭행 시비에 휘말렸던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이를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폭행 여부와 관계 없이 현역 국회의원이 야심한 시각 혼자 사는 여성 집을 찾아갔고, 흉기 난동까지 벌어진 상황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31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5일 오전 2시4분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원룸에서 지인인 A씨(51·여)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날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혈흔이 난자하고 피 묻은 흉기를 보고 김 의원에게 수갑을 채워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는 이웃 신고와 여성의 눈가에 멍이 든 점 등 폭행 개연성이 있어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왔다.


 이 같은 사건이 불거지자 지역 정가에서는 A씨가 김 의원의 선거사무원으로 일한 경력 등을 감안해 이들이 내연관계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폭행은 내연관계인 남녀가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설도 뒤따랐다.


 김 의원은 사건 직후부터 “선거 사무원으로 함께 일했던 동료가 늦은 시간 전화를 걸어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집을 찾아갔다”며 “자해를 말리는 과정에서 손을 다쳤다. 폭행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극심한 불안 증상을 보인 A씨도 “폭행은 없었다. 사는 게 힘들어 자해를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전주완산경찰서는 이날 김 의원의 A씨에 대한 폭행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 상황 등이 부합해 폭행이 벌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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