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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제268회 임시회 25일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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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제268회 임시회 25일 개회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09.22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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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1억 4142만원 규모의 2017회계연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박용순)는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68회 임시회를 개회해 추경예산안 등 총 21건을 심의한다.

회기 첫날인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하고, 26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을 심사해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선임 ▲구로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구세 징수조례안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로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로구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 어린이나라 지원 조례안 ▲구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이중에서 ▲구로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전략을 수립하고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의 설립 상담 및 지원과 경영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구로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1년이며, 소요예산은 1억 6800만원이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정예산 5641억 5673만원 대비 19억 8469만원을 증액해 전체 예산규모 5661억 4142만원을 대상으로(일반회계 5532억 2640만원, 특별회계 129억 1502만원) ▲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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