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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과태료 체납 차량 단속…걸리면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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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과태료 체납 차량 단속…걸리면 공매
  • 이신우기자
  • 승인 2017.10.25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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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포차'와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대규모 단속이 벌어진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와 합동으로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 실제 사용자와 차주 명의가 달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대포차가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 경찰관 221명과 번호판 판독 시스템 장착 경찰차 11대 등 차량 35대를 투입한다.
경찰은 단속에 적발된 과태료 체납 차는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견인해 공매할 방침이다. 대포차 운전자는 곧장 수사 대상이 된다.
서울경찰청은 관할 하의 교통 과태료 체납액이 2039억원에 달해 전국 교통 과태료 체납액 1조99억원의 20%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과태료를 체납하면 전자예금압류,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이 생긴다"며 "인터넷 이파인(www.efine.go.kr)에서 교통법규 위반 내용을 확인하고 미리 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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