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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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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무더기 적발
  • 수도권취재본부/김창진·최승필기자
  • 승인 2017.10.26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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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사례 954건 조사 103건·203명 덜미
14건에 과태료…178명은 세무조사 요청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수원, 화성, 하남, 광명, 남양주 등 분양권 급등지역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사례 964건을 조사한 결과 103건 203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적발 건수 중 거짓신고를 인정한 14건 25명에 대해 과태료 1억5000만 원을 부과했으며, 거짓신고를 인정하지 않지만 거짓신고 혐의가 짙은 89건 178명의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통보, 증여세, 양소세 탈루 등의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도는 최근 부동산 과열 현상이 일어나면서 시세 차익에 따른 양도세 등을 적게 낼 목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다량 발생, 특별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원시 광교 소재 A공인중개사는 평균 7000만 원에서 1억 원가량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광교중흥S클래스를 거래하면서 프리미엄을 2300만 원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화성시 동탄2의 B아파트, 광명시 일직동 C아파트, 하남시 선동 하남미사 D아파트, 남양주시 진건 E아파트 등은 평균 프리미엄이 2000~7000만 원인데도 거래 신고가는 1000~2000만 원으로 신고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도 관계자는 “인근 부동산을 통해 프리미엄이 7000만 원 이상인 것이 확인됐는데도 거래 당사자가 1000~2000만 원이라고 주장할 경우 행정기관에서는 거짓신고인지 입증하기 힘들다”며 “국세청 조사를 통해 거짓신고 여부를 밝혀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밖에 거짓신고 의심자로 조사가 진행 중인 861건에 대해서도 특별조사를 추진, 혐의가 짙을 경우 내달 말까지 2차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당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 이에 가담한 관련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 하는 한편, 조사기간 중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50%를 경감해 주는 등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의 경우에는 500~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도는 지난 1~8월 1632건 2849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 7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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