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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 시켜줄게” 기획사 대표 수천만원 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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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 시켜줄게” 기획사 대표 수천만원 사취
  • 김윤미기자
  • 승인 2017.11.01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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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 드라마에 주연급 배우로 출연시켜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뜯어낸 엔터테인먼트사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심형섭 부장판사)는 방송 출연 로비자금과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배우 지망생 등으로부터 7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엔터테인먼트사 대표 A씨(59)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씨에게 "지상파 방송 드라마 주연급으로 출연시켜주겠다"며 PD 등에게 건넬 로비자금과 연기수업 교수비용 명목 등으로 총 3천1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투자자 C씨 등 2명에게서 엑스트라 송출업 투자금 명목으로 2300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그는 "엑스트라를 방송에 동원하는 송출업을 한다"며 "1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500만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실제 엑스트라 송출업을 하지도 않았으며 B씨를 드라마에 출연시켜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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