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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단속중 사망 ‘위험직무 순직’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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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단속중 사망 ‘위험직무 순직’ 첫 인정
  • 김윤미기자
  • 승인 2017.11.09 0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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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해수부 공무원 국가유공자로
국립묘지 안장 승인 절차 진행


 해양수산부는 7일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에서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이던 고(故) 김원 주무관(당시 28세)에 대해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됐다고 8일 밝혔다.
 김 주무관은 지난 7월25일 경남 통영 해상에서 어업지도단속 활동 중 고속단정 폭발사고로 숨졌다.


 해수부는 김 주무관에 대해 1계급 특진을 추서하고 순직 인정을 위해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며, 앞으로 국립묘지 안장 승인을 위한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위험직무 인정에 앞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김 주무관을 국가유공자로 선정했다.


 그동안 불법어업단속 등 업무 중 순직한 어업감독공무원은 총 8명에 달하지만 국가유공자로 선정되고 위험직무 순직 인정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다 유명을 달리한 김 주무관의 가족분들께 이 소식이 다소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며 “김 주무관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해 국가보훈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항상 위험에 노출된 어업감독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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