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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농공단지 불법 폐수배출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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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농공단지 불법 폐수배출 무더기 적발
  • 원주/ 안종률기자
  • 승인 2017.11.09 0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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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환경청, 17개소 기획단속
환경오염 행위 9개 업체 적발
행정처분 의뢰·검찰송치 처분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미자)은 지난 9~10월중 산업·농공단지 내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17개소를 기획단속한 결과, 9개소의 위반사업장을 적발(위반율 52.9%)했다고 8일 밝혔다.


 기획단속은 산업·농공단지 내 입주업체의 불법행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 무단방류, TMS 조작 등 환경오염행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유형은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미이행 및 폐수 무단방류가 각 1건이다.


 적발사업장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폐기물배출자 신고 미이행 사업장은 관련법률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조치 했다.


 특히 폐수를 50㎜ 보조파이프를 통해 외부로 무단방류한 A농공단지 내 한 업체는 행정처분 의뢰와 함께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방류수 수질기준 분석결과 일부업체의 경우 COD는 별도 배출허용기준의 23배(2만7847.8㎎/ℓ), BOD 2배(7550㎎/ℓ이상), 부유물질 2배(2208.3㎎/ℓ), 총질소 4배(243.6㎎/ℓ), 총인은 4배(44.6㎎/ℓ)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결과를 토대로 타 산업·농공단지 내 폐수배출사업장에서도 유사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감시·단속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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