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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서 아파트 여러채 분양권 받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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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서 아파트 여러채 분양권 받아 구속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17.11.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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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뇌물수수 혐의로 진주시청 공무원 이모 씨(49·5급)를 구속했다.
이씨는 주택업무 관련 부서 계장(6급)으로 있던 2015년께 관내 아파트 시공업체 측으로부터 아파트 여러 채에 대한 분양권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초 수백만원 상당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월 이씨가 근무하던 진주시청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각종 서류를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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