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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의원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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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의원 5분 발언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11.15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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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의장 양승미)는 15일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 주요운영에 대해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강대후·김광심의원이 5분 발언을 했다.

강대후 의원(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은 세곡동 자곡사거리의 심각한 교통정체 해결을 위해서 위례-과천선 전철이 하루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강의원은 “세곡동 강남보금자리 지구는 LH와 SH공사가 세곡1지구, 세곡2지구를 나누어 공사를 하다 보니 교통 및 공공시설에 대한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향후 세곡동에 들어서게 될 문화시설부지, 공공청사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명확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의원은 “강남구청에서 당초 문화시설부지였던 세곡동551번지를 민간소유자에게 매입을 해서 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환영이지만, 세곡동 주민들이 간절히 염원하는 금융기능과 문화공간이 포함된 우체국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공공청사 부지인 세곡동550번지를 매입해서 공공청사인 우체국을 없애고 문화센터를 짓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반대 의견을 주었다”고 말했다. 

김광심의원은 강남구 행사 의전과 관련해 “구청장의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 온 주민들과 내빈들께서 함께 소통할 기회를 주는 것이 주민에 대한 예의이자 각 행사의 권위를 높이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각종 행사에 있어 원칙과 기준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의원은 “세곡동에서는 매월 지급되는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이 수 년 동안 해당 위원님들께 직접 전달되지 않고 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회의수당은 바쁜 시간을 쪼개 회의에 참석하신 자치위원 개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다. 회의수당 입금 통장과 도장을 모든 위원들로부터 수거해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회의수당 지급을 규정한 조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개인 통장 및 도장을 걷어 관리하는 것이 금융실명제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위반 소지는 없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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