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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공사 입찰준비 기술자 ‘살인근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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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공사 입찰준비 기술자 ‘살인근로’ 없앤다
  • 백인숙기자
  • 승인 2017.12.12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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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개월간 주 100시간 이상 근무
도공, 근로기준법 준수 확약받아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공사 입찰을 준비하는 기술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턴키와 기술제안 등 고속도로 입찰제도는 기술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함으로써 건설 기술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입찰준비 서류에 설계도서가 포함돼 입찰에 참가하는 시공업체 외에 설계업체 직원들이 함께 사무실을 차려 설계도서 작성과 심의 준비에 밤낮없이 5~6개월을 매달려야 했다.
도로공사의 합동사무실 운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입찰 준비에 참여한 기술자들은 일주일에 평균 100시간 이상씩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도로공사는 기술형 입찰 설계 기간을 2~3개월에서 3~4개월로 늘리고, 입찰 참여 대표들로부터 근로기준법 준수 확약서를 받기로 했다.
또 입찰 공고부터 계약 시점까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신고받는 전담 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0월 발주한 '함양~울산 고속도로 함양-창녕 구간' 입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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