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12일 ‘인천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대행한 A환경영향평가업체를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허위 작성한 혐의로 11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환경영향평가업체는 ‘인천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작성하면서 그 기초 자료인 대기분야 환경기준 항목, 토양분야 항목 등에 대해 하도급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기술·능력도 없는 B측정대행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위 항목들을 측정하고, 그 자료를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 활용함으로써 사후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김한우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업체가 환경 질 측정업무를 하도급 주는 과정에서 부실·거짓 측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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