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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 차량 열화상카메라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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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 차량 열화상카메라로 잡는다
  • 임형찬기자
  • 승인 2017.12.20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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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해 2개월간 시범 운영
3~5월 공회전 상습지역 집중단속
적발시 5만원 과태료 즉시 부과


 서울시는 새해부터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해 공회전 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현재는 단속반이 공회전 의심 차량 주변에서 초시계를 들고 공회전 시간을 직접 잰 뒤 기준 시간을 초과하는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방식으로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운전자와 단속반 사이 승강이가 벌어질 소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가 새롭게 도입하려는 방식은 열화상카메라와 온도 센서를 부착한 스마트폰으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 머플러를 촬영하는 것이다. 시동을 켠 자동차 머플러는 온도가 주변보다 올라가기 때문에 스마트폰 화면에 붉은색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공회전 여부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다.
 시는 “열화상카메라를 도입하면 운전자와 단속반 사이의 갈등 요소가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는 우선 내년 1월부터 2개월간 열화상카메라가 부착된 스마트폰 2대를 투입해 시범 운영한다. 이후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3∼5월 봄철 고궁 등 관광버스 차량 출입이 잦은 공회전 상습지역에 열화상카메라를 집중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 전 지역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설정돼 있다. 터미널, 차고지, 관광지, 주차장 등 2772곳은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다.


 자동차 공회전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킨다. 리터 당 연비 12㎞의 승용차가 하루 10분 공회전을 하면 약 1.6㎞를 달릴 수 있는 138㏄의 연료가 소모된다.
 단속반원이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1차 경고를 한 뒤에도 공회전이 계속되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공회전 중점 제한 지역은 적발 시 바로 과태료를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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