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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발전법 취지 무색…택시기사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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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발전법 취지 무색…택시기사 뿔났다
  • 양주/ 강진구기자
  • 승인 2018.01.07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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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362만원 ‘사납금 폭탄’에 노예 전락” 한숨만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택시발전법이 시행되자 택시 회사들이 사납금을 무자비하게 올리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택시기사들은 "법 시행 이전보다 오히려 생활이 더 어려워져 기사가 아닌 노예, 앵벌이로 전락하고 있다"라며 한숨을 내쉰다.


지난 5일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 광장에서는 민주택시노조 한영분회 회원 30여명이 회사 사납금 인상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택시발전법이 시행되고 최저임금이 올라가자 회사가 어용노조와 결탁해 일일 사납금을 무려 8만 2천원 올렸다"며 "한 달 사납금 326만원을 내면 월급은 83만원 수준으로 도저히 생활이 안되는 지경"이라고 규탄했다.


또, "회사가 최저임금이 올라갈 때마다 사납금은 올리고 소정 근로 시간은 비현실적으로 단축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이제는 한치의 희망도 없는 노예의 삶을 살게 됐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택시발전법을 시행하고 있다. 사측이 신차 구매비 등을 기사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법의 골자다.

기사들은 수입 증가를 기대했지만, 회사들은 기대를 비웃듯 사납금을 올리며 대응해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택시 회사들이 사납금을 올리며 택시발전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사납금 인상이 형식상으로는 노사 합의로 이행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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