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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세탁’ 외국인 4790명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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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세탁’ 외국인 4790명 딱 걸렸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18.01.22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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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지문분석 도입후 2년간
여권 바꿔 재입국 시도 ‘들통’

법무부는 최근 2년간 강제송환됐다가 이름이나 국적을 바꿔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오려고 했던 외국인 4790명을 새로 도입한 '바이오 정보 전문 분석 시스템(BASE)'으로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얼굴 사진과 지문 등 신체 정보를 활용해 신원을 확인하는 기법인 BASE는 불법체류를 하다 본국에 강제 송환된 외국인들이 바꾼 여권으로 입국하는 사례 등이 빈발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외국인이 과거에 입국했을 때 제공한 얼굴과 지문 정보를 바뀐 여권에 나온 정보와 비교·분석해 동일 인물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강제송환된 외국인의 얼굴과 지문 정보는 2012년부터 법무부가 파악하고 있다.


BASE의 개발이 완료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법무부는 개명 여권을 이용해 우리나라의 사증이나 국적을 신청한 외국인 4790명을 적발했다.


또 검찰과 경찰에서 외국인 마약·폭력 사범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던 사건과 관련해서도 BASE를 활용해 신원을 새로 확인한 사건이 3301건에 달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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