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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25억 상당 수산물 부정거래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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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25억 상당 수산물 부정거래 일당 적발
  • 여수/ 나영석기자
  • 승인 2018.01.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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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민들이 힘들게 잡은 수산물 25억 원 어치 가량을 부정하게 거래한 여수수협 관계자와 수산물 위탁판매자 등 8명이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창훈)는 여수수협 이모 판매과장(44)과 무자격 도매인 김모씨(44)를 업무상 배임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나머지 6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해경조사 결과 여수수협 이모 판매과장(44)은 무자격 도매인 김 모씨(44)에게 외상으로 12억 원대의 수산물을 경매받게 해주고, 미수금이 발생하자 허위로 거래내역을 자체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해 정상거래인 것처럼 꾸민 사실이 드러났다.
 여수해경은 일부 도매인들의 수산물경매량과 판매대금 미회수율이 증가하는 사실을 수상히 여긴 여수수협(조합장 김형주)의 고발에 따라 이번 사건을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확인결과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이 모 씨와 김 모 씨는 서로 공모해 다른 중도매인 6명의 명의를 빌려 서류를 허위로 작성, 경매에 참여 358회에 걸쳐 12억 상당의 수산물(문어) 판매대금을 불법 취득했다.
 김 조합장은 “자체 점검을 통해 부정거래 사실을 적발한 뒤 해경에 고발조치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수협의 직접 손실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6명의 중도매인의 미수금이 증가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다른 어민의 명의를 빌려 어획물을 판매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판매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수협 수산물 거래 시스템에 위탁인·어종 등 부정 사용내역을 입력해(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위탁판매계산서와 정산표를 발급받아 수산물 대금 약 13억 원을 편취한 사실도 여수해경에 의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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