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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소 ‘조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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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소 ‘조업정지’ 처분
  • 수도권취재본부/김창진·최승필기자
  • 승인 2018.01.25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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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공단환경관리사업소, 3월말까지 소각·발전·섬유시설 등 집중단속
고의성있는 중대오염행위 조업정지 등 엄중조치…24시간 상황실 운영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고농도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 고의성 있는 중대오염행위에 대해 조업정지 처분 등 엄중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소는 이에 따라 오는 3월 말까지 소각, 발전, 섬유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와 도금업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소, 폐기물처리업, 폐수수탁처리업 등 36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사업소는 배출업소의 미세먼지 배출량 상태점검은 물론,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소의 적정 사용량 및 관리보관, 폐기처리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 시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드론 2기를 투입, 불법 가지 배출관 설치 유무와 대기오염물질 유출시설 방치 행위 적발에 집중 활용한다.


 또 서해안을 통해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 고농도 현상이 나타나는 경기 서남부권 지역에 대해 관할 시청와 환경NGO 합동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단속결과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고의성이 있는 중대오염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업정지 처분 등 엄중조치하고,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4시간 상황실 운영을 통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경기도콜센터(031-120)를 통해 접수하는 한편, 신고내용에 대해 확인절차를 거쳐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한다.
 위반업소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를 통해 인터넷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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