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공단환경관리사업소, 3월말까지 소각·발전·섬유시설 등 집중단속
고의성있는 중대오염행위 조업정지 등 엄중조치…24시간 상황실 운영
고의성있는 중대오염행위 조업정지 등 엄중조치…24시간 상황실 운영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고농도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 고의성 있는 중대오염행위에 대해 조업정지 처분 등 엄중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소는 이에 따라 오는 3월 말까지 소각, 발전, 섬유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와 도금업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소, 폐기물처리업, 폐수수탁처리업 등 36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사업소는 배출업소의 미세먼지 배출량 상태점검은 물론,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소의 적정 사용량 및 관리보관, 폐기처리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 시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드론 2기를 투입, 불법 가지 배출관 설치 유무와 대기오염물질 유출시설 방치 행위 적발에 집중 활용한다.
또 서해안을 통해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 고농도 현상이 나타나는 경기 서남부권 지역에 대해 관할 시청와 환경NGO 합동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단속결과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고의성이 있는 중대오염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업정지 처분 등 엄중조치하고,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4시간 상황실 운영을 통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경기도콜센터(031-120)를 통해 접수하는 한편, 신고내용에 대해 확인절차를 거쳐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한다.
위반업소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를 통해 인터넷에 공개된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