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구청장 비서실장이 청탁을 받고 특정 인물을 무기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도왔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기계약직 채용 비리 혐의(업무방해)로 인천시 연수구 소속 비서실장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번 채용비리로 입사한 무기계약직 직원 B씨와 면접위원 등 연수구 공무원 5명과 B씨의 지인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무기계약직 직원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B씨가 채용되도록 도와 연수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그는 B씨의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뒤 연수구 소속 공무원인 면접위원과 외부 면접위원에게 부탁해 실제로 그가 채용될 수 있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무기계약직 채용 당시 지원자가 10명을 넘었으나 B씨는 면접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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