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천안병)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데 대해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최근 충남도 자유한국당 도의원 23명과 국민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25명은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폐지안은 행정자치위에서 가결해 최근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양 의원은 “헌법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국가인권법 제2조에서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등의 행위를 평등권의 침해의 차별행위로 정의해 놓았으며, 이 외의 각종 법률에서도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함을 명시에 놓았다”면서 “국제적으로도 유엔 인권이사회 및 국제인권기구에서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당사국의 중요한 의무이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금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의원은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평등하다는 인권의 원칙은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보장돼야 한다”며 “지역 인권조례는 그러한 가치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칙을 훼손하려는 반인권적 시도인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안이 오늘 본회의에 통과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심히 유감스러운 바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