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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국당, 택시기사 처우수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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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국당, 택시기사 처우수당 추진
  • 수도권취재본부/김창진·최승필기자
  • 승인 2018.03.07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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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호 의원 등 35명, 택시산업 발전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도내 법인택시기사 처우개선 수당 월 5만원 지급 등 조건 작성

 경기도의회는 최호(평택1)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 35명이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택시운수종사자(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처우개선수당 지원사업을 도지사의 재정지원 사업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 의원은 “법인택시기사들은 월 최저임금 수준의 통상임금을 받는 열악한 근무조건에 처해 있어서 수입증대를 위해 장시간 근무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도민의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처우개선 수당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앞서 도의회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말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법인택시기사 처우개선 사업비 97억 900만 원의 편성을 요구했다.


 도내 법인택시기사 1만 6000여 명에게 월 5만 원의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도는 보건복지부 협의와 조례 개정 등을 조건으로 받아들였다.
 도는 개정조례안이 발의됨에 따라 조만간 보건복지부에 협의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은 택시기사 개인이 아닌 택시운송사업자(법인)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택시기사만 지원할 경우 개인택시기사와 차별적 대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13∼22일 열리는 도의회 제32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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