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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광역 선거구 획정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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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광역 선거구 획정 ‘맹비난’
  • 서산/ 한상규기자
  • 승인 2018.03.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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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지역민 “지도만 보고 만든 탁상 졸속입법” 반발
성일종 “기초·광역의원 선거구 인접지역으로 조정” 요구

 충남 서산시시민단체와 일부지역민들은 국회가 최근 가결시킨 6·1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정수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법안’에 대해 지도만 보고 만든 탁상 ‘졸속입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산시는 최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산업화와 귀농귀촌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유입 등으로 3년간 5000여명(매년1~2000명)의 인구가 늘어 17만 5784명으로 선거구 획정이 불가피한 상태였다. 그러나 서산지역의 광역의원 제1선거구인 서부지역과 제2선거구인 동부지역의 선거구 재 획정을 두고 ‘지도만 보고 만든 탁상 졸속입법의 대표 격’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서산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한 이번 선거구 획정은 생활권이나 문화권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지도만 바라보고 만든 탁상 선거구획정이라 인정 할 수 없다”며 “특히 부석면의 경우 서남쪽지역의 끝자락이며 모든 생활권도 서산시가지에서 인지면을 거쳐 팔봉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반발했다.


 또한 성일종 국회의원은 “선거구획정은 동일선거구내에 인접해야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위배한 것이다. 여야합의에 의해 선거구가 획정됐다고는 하지만 국민이 억울함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선거구를 인접지역으로 조정 할 것을 요구한다”며 “다른 면지역은 기존 그대로 두고 서산시 제1선거구인 석남동을 제2선거구로, 제2선거구인 동문 1동을 제1선거구로 전환하자”는 수정 발의 안을 제안했으나 재석의원 207명 중 찬성 69명, 반대 111명, 기권 27명으로 결국 부결됐다.


 이에 대해 성의원은 “선거구획정에 대한 원안 기초자료는 선관위와 행자부의 사전조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아마도 간월호를 강으로 착각한 것 같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4년 후에는 반드시 선거구획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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